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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이경하 작성일 2017-11-21
조회수 1,161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문안 : 별첨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7.11.22.

  라. 공고기간 : 2017.11.23. ~ 2017.12.12.(20일간)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첨부

(공고)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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