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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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선홍임 | 작성일 | 2018-01-08 |
조회수 | 212 | ||
1.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문안 : 붙임 참조 나. 예고 방법 : 구보, 구/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중구 홈페이지 게재 다. 공 고 일 : 2018. 1. 10.(수) 라. 공고 기간 : 2018. 1.11.(목) ~ 2018. 1. 30.(화)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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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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