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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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최순정 | 작성일 | 2018-01-17 |
조회수 | 277 | ||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가. 개정이유 : 우리구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남대문지역상담소(쪽방상담소)가 시립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 나. 주요내용 :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3)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중 '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삭제 다. 공고기간 : 2018.1.31~2018.2.20 라. 의견제출 : 2018.2.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개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장, 메일 sj4936@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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