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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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
담당자 | 최유림 | 작성일 | 2018-05-30 |
조회수 | 257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8. 5. 30. 라. 공고기간 : 2018. 5. 30. ~ 6. 19.【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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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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