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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용어, 알기쉽게 바꾼다
분류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보도일 2011-01-05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2,693

서울시 최초로



자치법규 용어, 알기쉽게 바꾼다



- 2월까지 184건 대상 -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민법 제222조의 소통공사권에 관한 내용이지만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를 ‘낮은 곳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막힌 물을 통하게 하기 위한 공사를 할 수 있다’로 바꾸면 알기 쉽다.



 



이처럼 중구(구청장 박형상)가 서울시 최초로 중구 자치법규 전체인 184건을 대상으로 2월까지 알기쉬운 법령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한다.



 



중구는 우선 조례나 규칙, 규정 내용중 한자투의 어려운 말을 쉬운 우리 말로 정비할 예정이다. 그래서 ▲기타 ▲~규정에 의한 ▲~라 함은 ▲당해와 ▲잔여기간, 잔여임기 등을 △그 밖에, 그 밖의 △~에 따른 △~란 △해당 △남은 기간, 남은 임기 등으로 바꾼다. ▲각호의 1은 △각호의 어느 하나로, ▲동법은 △같은 법으로 ▲내지는 △~부터 ~까지의 규정 등으로 정비한다.



 



중구는 ‘서울특별시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처럼 하나로 붙여쓰는 조례안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같이 띄어쓰고, 인용법령은 낫표(「 」)를 사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처럼 법규의 제1조 목적 조항에 나오는 약칭 사용을 금지해 각 조항에 정확히 표기토록 한다.



 



중구는 각 부서로부터 입법안을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2월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확정지을 계획이다. 그리고 구의회 심의를 거쳐 3월중 개정된 조례들을 공포할 예정이다.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이 조례들이 공포되면 법과 구민들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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