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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달
분류 담당부서 세무2과 사업소세팀
보도일 2011-01-11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2,160

2011년 정기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달


- 1월16일~31일까지 납부해야 -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인 1월을 맞아 주민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1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이다.


납부기간은 2011년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로 전국 은행ㆍ농협ㆍ수협ㆍ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중구청 홈페이지의 『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 배너나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농협ㆍ씨티ㆍ수협ㆍ전북ㆍ광주ㆍ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중구청 세무2과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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