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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하세요
분류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보도일 2011-03-09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605

2011년 1차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하세요


- 3월 20일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접수 -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영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 1차분 유가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11년 2월28일 현재 중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영업용 화물 차량이다. 그러나 선지급 형태의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해 12월~올 2월까지 3개월분 유류사용분으로, 차량별 월보조금 한도액내에서 월 유류사용량(ℓ)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경유의 경우 ℓ당 334.97원, LPG는 ℓ당 197.97원이다.


 


3월20일까지 중구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료 검토 후 4월 중순~5월 중순에 지급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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