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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신청받아
분류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
보도일 2011-03-10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644

2011년 1월 1일 기준


2011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신청받아


- 3월29일까지 중구청, 국토해양부에서 접수 -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영수)는 국토해양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월28일자로 결정ㆍ공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전국의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해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전국 3천4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면서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중구에서는 관내 표준지 1천644필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가 공시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나 표준지 소재 관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공개된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토지 이용자, 또는 법률상 이행관계가 있는 사람은 3월29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면 된다. 중구 소재 표준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중구 민원실이나 토지관리과에서도 접수한다.


 


이렇게 접수된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2일 공시지가를 조정 결정한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9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6%로 평균 이하에 그친 반면 광역시 2.31%, 시ㆍ군 2.35%로 지방 표준지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중구의 공시지가는 지난 해에 비해 1.35% 상승하였고, 주거 및 상업지역이 각각 1.56%, 1.30% 상승하였다.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 부속 토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로 조사됐으며, 지난 해와 같은 ㎡당 6천230만원으로 책정돼 2005년 이후 7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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