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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지급기서 세금 납부
분류 담당부서 세무1과 세입총괄팀
보도일 2011-03-11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853

차세대 세금납부시스템 구축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지급기서 세금 납부


- 신용카드 있으면 인터넷 및 현금지급기 납부 가능 -


 


 


앞으로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고지서 없이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3월부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통장,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서울시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이 구축돼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금융결제원, 은행, 카드사 전산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해 서울시 지방세를 은행 창구나 현금지급기 등에서 실시간으로 납부ㆍ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지금까지는 납세고지서(OCR)를 지참, 공과금 전용수납기나 은행 창구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왔다.


 


그리고 예전 일부 신용카드로만 지방세 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신용카드만 있으면 인터넷 납부를 비롯해 은행 전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그 동안 우리은행 고객에만 제공해왔던 자동이체 및 예약납부를 통한 세금 납부 서비스도 오는 5월부터 전국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전자납부번호나 간편납부번호를 활용해 은행 창구나 현금지급기에서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기에 인터넷에서 서울시 ETAX시스템을 이용하면 현행 납세번호(29자리)는 물론 전자납부번호(19자리)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중구와 서울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현행 납세고지서를 통한 은행창구 납부 방법도 올 상반기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고지서는 납부 안내를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발송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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