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사업명
-
영유아입양 축하금 지원
-
- 사업명
-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내용
- 1회에 한하여 100만원(단,장애아동 200만원)
- 주관부서문의처
-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 3396-5564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
- 신청절차
- 구청 방문,우편,이메일 신청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중장년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
- 사업명
-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 지원내용
- - 분기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입문(교양), 자격증,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 무료일일특강, 미니강좌 운영
- 지역 여성 문화 사업 운영 - 주관부서문의처
- 가정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 ☎ 3396-5403,
중구 여성플라자 ☎ 2236-9985 - 지원대상
-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 신청절차
- 인터넷 접수 및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수강료 등
- 연결 사이트
- 바로가기
-
영유아청소년 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
- 사업명
- 청소년 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2세 이상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지원대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2세 미만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주관부서문의처
- 가족정책과 출산가족팀 ☎ 3396-5433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기초생계 수급 포함) -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영유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 사업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지원]
원장 및 보육교직원 교육, 대체교사 지원, 우수보육 프로그램 개발, 급식재료 공동구매 및 특별활동 우수업체 선정
[양육지원]
부모교육, 놀이프로그램, 장난감대여점, 도서관, 키즈카페, 시간제 보육실 운영, 육아지원코디네이터 등
[장애아순회지원]
특수교사 순회지원, 찾아가는 아동발달 진단 모니터링 서비스 등 - 주관부서문의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3396-5415
- 지원대상
-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
- 이용요금
- 회원가입 및 연회비(개인:10,000원, 기관:20,000원) 납부 후 이용
- 연결 사이트
- 바로가기
-
영유아아이돌봄 서비스
-
- 사업명
- 아이돌봄 서비스
- 지원내용
- 개별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임시 보육 등 지원 (아이돌봄 이용요금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 서비스 유형 : 시간제, 종일제
- 돌봄 활동 :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준비, 등하교(원) 보조 등 - 주관부서문의처
- 가족정책과 출산가족팀 ☎ 3396-5434
- 지원대상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 신청절차
-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영유아아동수당 지원
-
- 사업명
- 아동수당 지원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주관부서문의처
- 가족정책과 출산가족팀 ☎ 3396-5432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신청절차
- 온라인(민원24, 복지로)신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영유아가정 양육수당 지원
-
- 사업명
- 가정 양육수당 지원
- 지원내용
- -연령에 따른 수당 차등 지급
※ 36개월 미만 장애아동 20만원, 86개월 미만 장애아동 10만원2022년 이후 출생아 부모급여 10만원 - 주관부서문의처
- 가족정책과 출산가족팀 ☎ 3396-5432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 신청절차
- 온라인(정부24, 복지로)신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영유아영·유아 보육료 지원
-
- 사업명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내용
-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교육)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만0세 540,000원 만1세 475,000원 만2세 394,000원 만3세 280,000원 만4세 280,000원 만5세 280,000원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87,000원 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만3~5세 587,000원 - 주관부서문의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3396-5416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및 미취학 장애아동(만0~12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번호가 유효한 자
- 신청절차
-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신한, BC, 롯데) 발급 필수 - 연결 사이트
- 바로가기
-
임신출산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사업명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한도: 1인당 700만원 - 주관부서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5679
-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신청절차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신청
(온라인)e-보건소 공공포털, (앱)아이마중신청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구분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
임신출산미숙아 영·유아 의료비 지원
-
- 사업명
- 미숙아 영·유아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보호자식대, 진단서비, 상급병실료, 체온계, 예방접종비 등 지원제외
- 지원한도: 출생체중에 따라 차등, 최대 20백만원 - 주관부서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3396-5679
- 지원대상
-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신청절차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신청
(온라인)e-보건소 공공포털, (앱)아이마중신청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구분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로그인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