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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안전상비의약품 관리 점검
분류 담당부서 의약과 약무팀
보도일 2014-06-05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633

주민들이 안전상비의약품 관리 점검










구민 11명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 구성


편의점의 판매시 준수사항 등 소비자 눈높이서 점검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구민들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관리 점검을 맡는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6월부터 운영한다.


 


시민지킴이는 구민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526일 중구보건소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11월까지 중구 관내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돌며 등록증 게시 여부를 비롯해 판매가격 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을 점검한다. 다른 물품과 구별해서 의약품을 진열했는지, 같은 제품을 한번에 2개 이상 판매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살핀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는 약국이 문닫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 약을 구입할 수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되는 편의점에서도 간단한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201211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의약품을 판매하는 만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하고, 교육을 사전에 수료해야 한다.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비해야 한다. 현재 중구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178개소가 있다.


 


판매대상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5, 소화제 4, 감기약 2, 파스 2종 등 모두 13개로 동일한 품목은 1회에 1개 포장 단위만 판매해야 한다. 12세 미만 아동이나 초등학생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며, 안전상비의약품 제조업자가 봉함한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


 


지난 해에는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 13명이 관내 편의점 174개소를 점검해 62개소에서 부적합 사항을 발견, 현장시정 및 계도 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현장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업소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들의 의지와 역할에 큰 기대가 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올바른 의약품 유통 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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