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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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전통시장과 | |
작성자 | 유영숙 | 작성일 | 2021-02-14 |
조회 | 801 | ||
○ 신청기간 : 2021. 2. 15.(월) ~ 3.31.(수) ○ 신청대상 : 2021. 1월 ~ 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 신청방법 - 제출장소 : 상가건물 소재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중구 소재 임대인은 중구청 5층 전통시장과)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제출서류 : 붙임 작성서식 참고 ***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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