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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방역조치 안내
분류 기타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오태진 작성일 2021-02-15
조회 43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방역조치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방역조치 내용>
○ 기 간 : ’21년 3월 1일(월) 00시 ~ ’21년 3월 14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붙 임   서울특별시 고시공고문  1부.  끝.

 
첨부

고시문(210301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고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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