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방역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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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오태진 | 작성일 | 2021-02-15 |
조회 | 432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방역조치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방역조치 내용> ○ 기 간 : ’21년 3월 1일(월) 00시 ~ ’21년 3월 14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붙 임 서울특별시 고시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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