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손실보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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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손윤진 | 작성일 | 2021-02-15 |
조회 | 2,102 | ||
【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안내 】 □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 ○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 보상 항목 :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요양기관)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호) 보상 항목 :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영업) 손실 ○ (기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보상 항목 :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출입금지·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시고 중구 보건소(감염병관리과)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 이메일(son728@seoul.go.kr)-이메일 제목에 업체명작성 또는 팩스(02-3396-8903)-팩스전송시 전화요망 ※ 문의 : ☎ 02-3396-8083(손실보상업무 담당자) □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심사전문기관*에서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 (사)한국손해사정사회(약국, 일반영업장 등) □ 손실보상 청구부터 지급까지는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급하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임의양식, 이의신청사유 상세 기술) 및 이의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을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일반영업장의 손실보상 지급절차는 ①일반지급절차와 ②간이지급절차가 있으며, 청구인은 하나의 절차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지급절차 선택하여 접수 후 간이지급절차료 변경 불가 ( 간이 정액 지급 절차 안내문 참조) □ ‘진료(영업)시간 외’시간에 보건소에서 소독을 실시하였다면 손실보상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로 인한 손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중복지원제외). □ 소독비용보상은 "확진자 마지막 방문을로부터 4일 이내, 확진자 발생구역에 한해" 진행됩니다. □ 제출서류 : 1. 손실보상 청구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폐업시 폐업증명서 제출-사업자등록증 불필요) 5. 소독증명서/확인서 6. 소독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or 이체확인서(견적서/명세서 불가) ------------------------------------------------------------------------------------------------------------------------ <기회비용 추가 접수 시> 1. 지급절차동의서(일반/간이 선택) 2. 전년도 표준재무재표증명-->간이지급 선택시 불필요 * 표준재무재표증명 제출불가할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전년도 부가 가치세 과세포준증명 붙임 1. 대상기관별 손실보상 청구서류 안내문 1부 2. 간이 정액 지급 절차 안내문 1부 3.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상세). 1부 4. 손실보상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지급절치동의서 등 5. 요양기관 확인서(병·의원,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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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붙임1)대상기관별 손실보상 청구서류 안내문.hwp 바로보기 (붙임4)손실보상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등(HP).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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