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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 안내(2단계) |
분류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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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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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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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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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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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발표(21.2.13.)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02.15.(월) 0시 ~ 2021.02.28.(일) 24시
<실내체육시설 주요 조치 내용> |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2회이상)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이용인원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제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5인이상 팀 운동시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2회이상)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이용인원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제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5인이상 팀 운동시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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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단계공지(02.15~0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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