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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20210215)-행정명령
분류 기타 담당부서 의약과
작성자 문유라 작성일 2021-02-16
조회 449
의 료 기 관 준 수 사 항
 
코로나19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명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사항 위반으로 귀 기관에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제70조의3에 근거한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적용 기간 : 2021.2.15. ~ 별도 상황종료(안정)시 까지
 
1. 종사자, 간병인, 환자보호자 코로나19 주기적 선제검사 이행
2. 의료기관 면회객 방문금지(출입자 명부 작성)
3. 환자보호자 1인 등록제 실시
4. 코로나19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 간병인, 환자보호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환자(입소자)의 경우 주치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코로나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2021. 2. 15.
 
서울특별시장

 
첨부

종합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20210215)-행정명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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