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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급여 인상
분류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보도일 2014-06-26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745

7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급여 인상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 87만원(단독), 1392천원(부부) 이하로 확대


기초급여, 월 최대 2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라


부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최대 2배 인상한 내용의 장애인연금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에 나섰다.


 


개정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연금 대상이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종전 68만원(단독가구)~1088천원(부부) 이하에서 87만원(단독가구)~1392천원(부부) 이하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 장애인연금중 만 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는 현재 최대 월 991백원에서 월 20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65세 이상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부가급여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수급자는 월 8만원(65세 이상은 월 28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7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월 2만원(65세 이상은 월 4만원)이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개정된 기준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으며,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장애인연금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pension)에서 간단한 입력을 통해 본인의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지급액






























































구 분



연 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기 초


수급자



18~64



99,100



200,000



80,000



80,000



65세 이상



-



-



170,000



280,000



차상위



18~64



최대 99,100



최대 200,000



70,000



70,000



65세 이상



-



-



차상위


초과자



18~64



최대 99,100



최대 200,000



20,000



20,000



65세 이상



-



-



40,000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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