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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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작성자 | 이주현 | 작성일 | 2021-02-19 |
조회 | 2,907 |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관내 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1. 3. 1. ~ 3. 31. 2. 지원대상 :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3.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월(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급 4. 지원요건 : ’20. 11. 14. ~ ’21. 3. 31.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5. 신청장소 : 중구청 본관 지하1층 지휘통제실 6. 신청방법 1) 방문접수 : 중구청 본관 지하1층 지휘통제실 2) 우편접수 :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본관 지하1층 지휘통제실 3) Fax : 02-3396-8688 (발송 후 확인전화 必) 4) E-mail : jg8190@citizen.seoul.kr 7. 제출서류 1)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서식 1] 2) 사업자등록증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4)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5)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 2] 6)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필요시) [서식 3] 8. 접수관련문의 : 02-3396-8190 9. 기타사항 1) 제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국세청 - www.hometax.go.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노동부 - http://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 (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사업체로부터 관리받는 경우 2)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3)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근로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 1인 자영업자 * 해당 사업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영업자인 경우 정부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으므로 제외 - 정부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지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포함시 지원 [붙임 1. 지원제외 업종] - 이중수급자 :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 수령한 경우 - 부정수급자 : 2021.4.30.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신청기간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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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서식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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