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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렴 투시경으로 평가한다
분류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보도일 2014-07-01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609

정보공개, 청렴 투시경으로 평가한다










정보공개율, 문서공개율, 사전공표 공개실적 등 유리알지수로 평가


정보공개 처리기간 10일에서 6일로 단축


비공개,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 강화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부서별 투명성 평가인 유리알지수를 도입하는 등 정보공개를 확대 운영한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구민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등 최근 기조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대해 소통과 협력의 열린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도입한 유리알지수는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 충실성 지수로 부서별 투명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특징.


 


부서별 정보공개율(10), 문서공개율(10), 7일 이내 처리율(30), 비공개·부분공개·정보부존재 처리 적절성(20), 사전정보공표 대상 공개(30) 등이 유리알지수 항목이다.


 


점수를 합산해 연말에 최우수, 우수, 노력 등 5개 부서를 선정해 포상한다.


 


법정처리기간에 얽매인 소극적인 정보공개 업무로 구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 처리기간도 최대 10일에서 6일로 대폭 단축한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접수시 처리기한을 6일로 명시해 해당부서로 공문을 발송한다. 5일이 될 때까지 처리하지 않은 부서에는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처리 지연한 부서장에게 정보공개책임관인 행정관리국장이 그 사실을 통보해 주의를 준다.


 


비공개나 부분공개, 정보부존재에 대한 처리 절차도 강화된다.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1항 각 호에 근거해 사유를 적어야 하나 정확한 법적 근거와 입증없이 비공개 결정 통지하는 경우가 빈번해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개 결정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과장 전결로 처리하지만 비공개 결정시에는 소속 국장으로 결재선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비공개 결정시 결재경로에 민원여권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협조를 받도록 하였다.


 


내부자료’‘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함등 불명확하고 불친절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에 대한 표준문안을 마련해 비공개내용,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한다.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99종에서 150종으로 확대하고, 매달 1일을 정보공개의 날로 지정해 홈페이지에 적극 게재하도록 한다.


 


확대간부회의등 정례회의의 회의자료, 공식 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현재 국장 이상 결재한 계획이나 방침문서 등의 공개 대상도 과장 이상 결재문서로 확대한다.


 


20143월까지의 1분기 현재 공개율은 97.12%, 7일 이내 처리율은 88.12%로 지난 해 같은 시기 공개율 94.75%, 7일 이내 처리율 41.71%에 비해 각각 2.37%, 46.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식 구청장은 비공개 처리 절차 강화로 정보공개율을 향상하는 등 전 부서의 정보공개 참여 의지를 높여 유리알같이 투명한 열린구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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