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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종사자 대상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분류 문화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김다혜 작성일 2021-02-23
조회 524
[2020년 체육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은 청소년시설중 청소년 활동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에 해당되므로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

○교육방법은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하며 코로나-19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합니다.

(인터넷강의 사이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ingedu.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아동학대’ 또는 ‘신고의무자’ 키워드로 검색)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기관·시설의 신고의무자에 대해 신고의무교육을 2021.02.28.까지 연장하오니 2020.1.1.부터 현재까지 신고의무 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해당시설의 장과 종사자께서는 2021.02.28.까지 교육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dasoon@junggu.seoul.kr (이메일) 또는 02-3396-8636(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안내
 붙임2. 2020 (교육실시기관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첨부

[붙임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hwp 바로보기

[붙임2] (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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