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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진출입로 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 만든다
분류 담당부서 가로환경과 도로행정팀
보도일 2014-07-10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691

차량진출입로 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 만든다










12월말까지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 실시


차량진출입 시설 점용 실태, 무단점용 불법시설 설치여부 현장 확인


점용면적 초과시 변상금 부과, 훼손된 시설 원상복구토록 행정지도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올해 말까지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상에 구청의 적법한 허가없이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적발하고,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라도 관리소홀로 파손된 시설물은 원상복구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차량진출입로는 차도를 이용하던 차량이 건물 내의 주차장 등으로 들어가고 나가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도로나 보도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보도를 상시 점거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면적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한다. 점용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차량 통행 등으로 진출입로 시설이 훼손된 경우에는 건물주가 복구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중구는 가로환경과 도로행정팀장 및 직원 5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차량진출입로 499여 시설을 일일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허가받은 차량진출입로의 점용면적 일치 여부와 파손이나 침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보행자 통행 불편이 없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조사 결과 훼손된 차량진출입로는 건물주가 자부담으로 원상복구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점용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도 않고 고무나 나무, 철판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차량진입로를 사용하는 무단점용자에게는 도로 원상회복 요청과 동시에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시설물과 파손된 시설물의 원상복구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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