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로 및 하천점용료 정기분 부과 고지유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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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작성자 | 오지현 | 작성일 | 2021-03-12 |
조회 | 2,549 |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윰이 지속됨에 따라 2021년 3월 부과 도로및 하천점용료 정기분을 3개월 고지유예하여 2021년 6월에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도로 및 하천점용허가 대상자 - 유예기간 : 2021년도 정기분 도로 및 하천점용료 3개월 고지유예 (당초) 3월 부과·고지⇒(변경)6월 부과·고지 - 문 의 : 중구청 가로환경과(☎3396-6000,6050,5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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