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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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작성자 | 김다혜 | 작성일 | 2021-03-15 | ||||
조회 | 217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 대상임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붙임.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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