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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 안내
분류 문화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김다혜 작성일 2021-03-15
조회 21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 대상임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22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붙임.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첨부

(붙임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목욕탕 수정, 돌잔치 전문점 추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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