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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단란주점 등 방역수칙 안내
분류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용명 작성일 2021-03-15
조회 582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단란주점 등 방역수칙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아래 시설의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2. 15.(월) 0시 ~ 2. 28.(일) 24시 (14일간)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대 상 :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다.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라. 핵심방역수칙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핵심방역수칙
        2. 종사자 발열 호흡기 등 확인대장, 소독환기 체크리스트 등
        3. 전자출입명부 설치방법
        4. 전자출입명부 관리자 사용설명서
        5. 고시문(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고시)
첨부

(붙임1)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핵심방역수칙.hwp 바로보기

(붙임2) 종사자 발열 호흡기 등 확인대장, 소독환기 체크리스트 등.hwp 바로보기

(붙임3) 전자출입명부 설치방법.pdf 바로보기

(붙임4) 전자출입명부 관리자 사용설명서.pdf 바로보기

(붙임5) 고시문(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고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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