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단란주점 등 방역수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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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이용명 | 작성일 | 2021-03-15 |
조회 | 582 |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단란주점 등 방역수칙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아래 시설의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2. 15.(월) 0시 ~ 2. 28.(일) 24시 (14일간)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대 상 :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다.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라. 핵심방역수칙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핵심방역수칙 2. 종사자 발열 호흡기 등 확인대장, 소독환기 체크리스트 등 3. 전자출입명부 설치방법 4. 전자출입명부 관리자 사용설명서 5. 고시문(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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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붙임1)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핵심방역수칙.hwp 바로보기 (붙임2) 종사자 발열 호흡기 등 확인대장, 소독환기 체크리스트 등.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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