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
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작성자 | 최중호 | 작성일 | 2021-04-01 |
조회 | 497 | ||
관광숙박시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적용기간 :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2. 대 상 :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3. 방역조치사항 1.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금지 2.이용자 - 숙박시설 주관 행사,파티 참여금지 -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금지 3. 기본방역수칙 전부 (※계도기간 : 21.3.29. ~ 4.4.) 붙임 : 1. 관광숙박업 기본방역수칙 1부. 2. 도시민박업 기본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방역지침(숙박시설, 모임행사) 1부. 4. 관광숙박시설 관리대장(환기,소독 등) 1부. 끝.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결과발표 |
---|---|
다음글 |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