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하세요(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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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의약과 |
작성자 | 김임옥 | 작성일 | 2021-04-05 |
조회 | 452 | ||
* 대상 : 중구거주,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의 임산부 및 영유아(68개월 미만) ※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 휴직 중이신 경우 반드시 휴직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한다.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한다. -문의 : 중구보건소 영양플러스실(09:00~17:00) ☎02-3396-64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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