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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공고(고용노동부)
분류 경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박민경 작성일 2021-04-07
조회 24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158호

202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공고




o 표창대상 : 3개 분야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기타)

o 표창규모: 장관표창 10점 * 수공기간: 1년 이상

o 신청 및 접수기간: 2021. 3. 31.부터 2021. 4. 21.까지

o 접수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o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칙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4.21)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1, 7431)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8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공고문.hwp 바로보기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게시).hwp 바로보기

(참고)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접수처(안내).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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