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공고(고용노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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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박민경 | 작성일 | 2021-04-07 |
조회 | 249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158호 202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공고 o 표창대상 : 3개 분야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기타) o 표창규모: 장관표창 10점 * 수공기간: 1년 이상 o 신청 및 접수기간: 2021. 3. 31.부터 2021. 4. 21.까지 o 접수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o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칙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4.21)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1, 7431)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8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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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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