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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안내
분류 기타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오태진 작성일 2021-04-12
조회 44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홀덤펍, 식당·카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내용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21년 4월 12일(월) 0시 ~ 2021년 5월 2일(일) 24시 (3주)
○ 대 상 : 중구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홀덤펍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 위반 시 조치사항

  ①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벌금 300만원 이하)
  ②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년 4월 12일(월) 0시 ~ 2021년 5월 2일(일) 24시 (3주)
○ 대 상 : 중구 소재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점영업) 및 돌잔치전문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의무화)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기본 2주)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벌금 300만원 이하)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③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명령
     시설 관리자·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④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문 1부.
        2. 종사자 관리대장, 소독환기 체크리스트 및 수기출입명부(양식)
        3.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수용인원 안내 포터스 1부
첨부

고시문(210412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고시) V2.hwp 바로보기

소독대장(양식) 및 수기출입명부(양식).zip

포스터1.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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