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시설에 대한 명단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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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작성자 | 유정예 | 작성일 | 2021-04-13 |
조회 | 201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같은법 제37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3(공표사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 (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시설은 공표 대상임을 알립니다. 가. 장기요양기관명 : 서울재가복지센터 나. 대표자 성명 : 이 혁 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1-2, 2층 (중림동) 라. 위반행위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위반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마. 행정처분내용 : 업무정지 154일(2021.03.31 ~ 202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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