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재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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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김다혜 | 작성일 | 2021-04-13 |
조회 | 152 | ||
○ 기 간 : 2021년 4월 12일(월) 0시 ~ 2021년 5월 2일(일) 24시 ○ 대 상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 조치내용: 무도장 집합금지, 체육시설(실내,외) 방역지침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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