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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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작성자 | 최중호 | 작성일 | 2021-04-14 |
조회 | 172 |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479(2021.4.9.)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4.9.)를 통해 그 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파티룸에 관한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3주] ○ 대상시설 : 파티룸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 파티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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