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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공동주택 도장공사 적용기준 안내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선종욱 작성일 2021-04-16
조회 185
공동주택 도장공사 적용기준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9.7.16.)에 따라 도장공사의 신고대상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9988호,2019.7.16.>제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21년 1월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공사(수성페인트칠 실착공 기준)로, 도급받은 자가 구청 환경과에 신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 14 제11호 다목 에따른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하오니,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대 상 : 2021.1.1.(실착공일 기준)이후에 시작되는 건설업 중 도장공사(「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 내 용
- 해당 도장공사는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사전에 해야 함.
- 해당 도장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붙 임 : 공동주택 도장공사 관련 법령 자료 1부.  끝.
 
첨부

공동주택 도장공사 관련 법령 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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