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대상]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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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의약과 |
작성자 | 이승현 | 작성일 | 2021-05-12 |
조회 | 762 | ||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의거하여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개인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의 교육(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등)은 추후 안내 예정 이에 따라 아래의 교육 방법을 안내해드리오니, 2021.9.30.(목)까지 담당자 이메일(2shyeon@junggu.seoul.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방법 가. 교육대상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인, 의료기사(간호조무사, 행정직원은 해당하지 않음) 나. 교육시간 : 개인별 매년 1시간 이상 다. 교육방법 :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 시청각 교육 중 선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별 인터넷 강의 교육 권장) 1) 인터넷 강의 :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키워드로 검색하여 수강 신청 → 교육이수 후 개인별 수료증과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교육 홈페이지 :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지식(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2) 집합 시청각 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 교육콘텐츠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 교육(2021년)(1시간)" → 콘텐츠 사용 신청하기 클릭 → 신청자 정보 작성 및 등록 → 콘텐츠 다운로드 클릭 → 교육이수 후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이름 및 서명 첨부 및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방법 - 붙임 양식의 교육결과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담당자 이메일(2shyeon@junggu.seoul.kr) 제출 (구글 계정은 수신이 불가하니 타 계정(네이버, 다음 등)이메일로 제출 바람)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150만원)가 부과되지 않도록 교육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엄수 붙임 1. 교육결과보고서(양식) 1부. 2. 교육관련 세부지침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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