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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신희섭 작성일 2021-05-20
조회 374
1. 보건위생과-8327(2021.04.29.)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종류 및 시설기준), 제6조(영업의 신고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청문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대 상 자 : 이*연 외 2개소 영업자
다. 공고기간 : 2021. 05. 24.~ 2021. 06. 08.
라.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

공시송달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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