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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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의약과 |
작성자 | 한송이 | 작성일 | 2021-05-21 |
조회 | 395 | ||
<2021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만41세이하(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동시 지원불가 2. 지원내용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한약비용의 90% 지원(상한액 1,192,320원) * 비용의 10% 본인부담(132,480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지원 3.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연 1회) 4.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사전선별지(지원대상여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5. 신청기간 : ~ '21. 8. 31. 6. 필요서류 가.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시술기관, 산부인과)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 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1부 * 사실혼인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전자정부법」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통이용 확인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다. 사전 검사결과지 * (공통)일반혈액, 공복혈당(FBS), 신기능(BUN/Cr), 간기능(LFT), B형간염,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단, 풍진면역 검사는 유효기간 없음) 라. 사전 선별 자가점검결과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 작성 출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 한방실(서울시 중구 다산로39길 16, 1층) 02-3396-648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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