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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안내
분류 기타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오태진 작성일 2021-05-25
조회 35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홀덤펍, 식당·카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21년 5월 24일(월) 0시 ~ 2021년 6월 13일(일) 24시,(3주)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및 홀덤펍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 위반 시 조치사항
- 조치를 위반한 자 고발조치(벌금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년 5월 24일(월) 0시 ~ 2021년 6월 13일(일) 24시,(3주)
○ 대 상 : 서울시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돌잔치전문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의무화)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및 경고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화조치
- 특정 개별시설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가능
*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식당·카페 핵심 방역수칙 중 ‘22시~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위반 시 ② 집단감염(10인 이상) 발생 시 ③ 그 밖에 각 자치구에서 고시하는 사항
* 집합금지 기간 : 1주일


붙임 고시문 및 시설별 방역수칙 1부. 

 
첨부

고시문(210524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고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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