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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 홍보
분류 담당부서 세무2과
보도일 2014-08-14 작성자 송혜정
조회수 793
8월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




ㅇ 2014년 8월1일 현재 관내 주소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상

ㅇ 8월31일까지 전국 은행, 농ㆍ수협, 우체국 등에 납부

ㅇ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무인공과금, 현금인출기 등도 가능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주민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2014년 8월 1일 현재 중구 관내에 주소나 사무소(사업장)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8월16일(금)부터 8월31일(토)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농협ㆍ씨티ㆍ수협ㆍ전북ㆍ광주ㆍ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농협, 우체국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 납부)에서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사용료(900원)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 각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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