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 연계지연 신고납부 기한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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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오지선 | 작성일 | 2021-06-01 |
조회 | 1,141 | ||
홈택스-위택스 연계자료 생성지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안내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조치 안내> ○ 종합소득신고 마지막날인 5월31일(월) 오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오후 15시부터 22시까지 홈택스(종합소득세)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의 연계가 불안하여 소득세 신고 이후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에 차질이 발생한 점 죄송합니다.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이후에 연계자료 생성지연으로 인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분들께는 6월1일(화) 24:00까지 신고, 23:30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 해드리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홈택스 연계지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방법1) 홈택스를 통해 위택스로 연계 신고·납부하기 ☞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step2 신고내역→조회하기→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방법2) 위택스에서 바로 신고하기 ☞ 위택스(https://wetax.go.kr)접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종합소득분 신고→로그인후 신고자료 입력 및 납부 ※ 6.1.(화) 24:00까지 신고, 23:30분까지 납부하시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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