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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안내(2021.6.14 ~ 7. 4.)
분류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오태진 작성일 2021-06-14
조회 25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277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홀덤펍, 식당·카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6월 14일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4일(일) 24시,(3주)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홀덤펍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 위반 시 조치사항
- 조치를 위반한 자 고발조치(벌금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4일(일) 24시,(3주)
○ 대 상 : 서울시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돌잔치전문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의무화) 조치

※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및 경고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화조치
- 특정 개별시설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가능
*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식당·카페 핵심 방역수칙 중 ‘22시~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위반 시 ② 집단감염(10인 이상) 발생 시 ③ 그 밖에 각 자치구에서 고시하는 사항
* 집합금지 기간 : 1주일

3. 영업형태 정의
○ 홀덤펍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에 따름
※ 5인이상 사적모임, 행사 등 금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에 따름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6월 14일 0시부터

6.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붙임  고시문(시설별 방역수칙) 1부. 끝.

 
첨부

(붙임1) 고시문(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고시).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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