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재연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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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문현진 | 작성일 | 2021-06-14 |
조회 | 195 | ||
○ 기 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4일(일) 24시 ○ 대 상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 조치내용: 무도장 집합금지, 체육시설(실내,외) 방역지침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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