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일주일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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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문현진 | 작성일 | 2021-07-01 |
조회 | 95 | ||
[수도권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체계 일주일 연장 안내] ○ 기 간 : 2021년 7월 1일(목) 0시 ~ 2021년 7월 7일(수) 24시 ○ 적용시설 : 실내, 실외 체육시설 ○ 방역수칙 ①22시 이후(익일 05시 까지) 운영중단 ②이용인원 제한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③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④ 방역수칙 위반시 정부지침에 따라 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집합금지 등 행정처분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 -서울특별시 중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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