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수도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일주일 연장 안내
분류 건강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문현진 작성일 2021-07-01
조회 95
[수도권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체계 일주일 연장 안내]

 ○ 기 간 : 2021년 7월 1일(목) 0시 ~ 2021년 7월 7일(수) 24시

 ○ 적용시설 : 실내, 실외 체육시설
 ○ 방역수칙
  ①22시 이후(익일 05시  까지) 운영중단
  ②이용인원 제한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③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④ 방역수칙 위반시 정부지침에 따라 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집합금지 등 행정처분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

 -서울특별시 중구청
첨부

【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체계 일주일 연장 안내문 】.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