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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민세 (구 균등분, 구 재산분) 사업소분으로 제도 개편 안내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2과
작성자 오창주 작성일 2021-07-02
조회 2,625


- 2021년 주민세 제도 개편 안내 -

 
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 하나로 통합되면서 납기도 8월로 통합 되었습니다.

2. 따라서,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자는 기본세액(균등분 주민세)에 연면적(330㎡ 초과사업장만 해당, 250원/㎡)
 
   세액
을 추가하여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 · 납부하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중구청 세무2과 (☏02-3396- 5242, 5243, 5246) 주민세 사업소분 담당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 (포스터).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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