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민세 (구 균등분, 구 재산분) 사업소분으로 제도 개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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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오창주 | 작성일 | 2021-07-02 |
조회 | 2,625 | ||
- 2021년 주민세 제도 개편 안내 - 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 하나로 통합되면서 납기도 8월로 통합 되었습니다. 2. 따라서,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자는 기본세액(균등분 주민세)에 연면적(330㎡ 초과사업장만 해당, 250원/㎡) 세액을 추가하여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 · 납부하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중구청 세무2과 (☏02-3396- 5242, 5243, 5246) 주민세 사업소분 담당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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