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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분류 건강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이정은 작성일 2021-07-02
조회 534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519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에 있는 바,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지정목적
    흡연자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거리를 지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1. 07. 26.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 명동8나길(서울중앙우체국옆 도로) : 120m
   - 을지4가역(트윈빌딩앞 도로) : 460m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 2021. 9. 27부터(계도기간 : 2021. 7. 26 ~ 2021. 9. 26.)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5. 행정예고 기간 : 2021. 7. 5 ~ 2021. 7. 25. (21일간)

6. 의견제출 기간 : 2021. 7. 5 ~ 2021. 7. 25. (21일간)

7. 공고방법 :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2021. 7. 5 ~ 2021. 7. 25.(21일간)]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메일(담당자 : jungku79@junggu.seoul.kr)
   라.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다산로 39길16, 4층 건강관리과 금연사업담당 앞
                       (무학동, 중구보건소) [04611]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건강관리과 건강미을팀 (02-3396-5672)




 
첨부

행정예고 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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