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신희섭 | 작성일 | 2021-07-06 |
조회 | 234 | ||
1. 보건위생과-20134(2020.12.08.)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종류 및 시설기준), 제6조(영업의 신고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처분 후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건강기능식품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대 상 자 : 박*용외 1인 다. 공고기간 : 2020. 12. 28. ~ 2021. 01. 11 . 라.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오존주의보 해제 알림(2021.7.6.(화) 18시 기준) |
---|---|
다음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황학동 959 업무시설 신축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