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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수도권 체육시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
분류 건강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문현진 작성일 2021-07-09
조회 395
○ 기 간 : 2021년 7월 12일(월) 0시 ~ 7월 25일(목) 24시 

○ 대 상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 조치내용: 붙임파일 참고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첨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수용인원 안내 포스터.hwp 바로보기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_체육시설_7.12.~7.2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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