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종사자(강사,직원,운전자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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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 | 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
작성자 | 양해인 | 작성일 | 2021-07-12 |
조회 | 329 | ||
<학원/교습소 종사자(강사,직원,운전자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안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학원 종사자를 매개로 한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 등으로의 감염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학원/교습소 관계자들께서는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1. 7. 8. ~ 8. 21. (45일간) - 처분대상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강사, 직원, 운전자 등 전원) - 처분내용 :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1조 붙임 고시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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