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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안내 (2021.7.12.~7.25.)
분류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용명 작성일 2021-07-12
조회 50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2일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21년 7월 12일(월) 0시 ~ 2021년 7월 25일(일) 24시,(2주)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 위반 시 조치사항
    - 조치를 위반한 자 고발조치(벌금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년 7월 12일(월) 0시 ~ 2021년 7월 25일(일) 24시,(2주)
  ○ 대 상 : 서울시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돌잔치전문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의무화) 조치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2021.7.12.(월) 0시부터 7.25.(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화조치
    - 특정 개별시설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가능
     *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집단감염(10인 이상) 발생 시 ② 그 밖에 각 자치구에서 고시하는 사항
     * 집합금지 기간 : 1주일


3. 영업형태 정의
  ○ 홀덤펍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42조
    - (제1항)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에 따름
    ※ 사적모임, 행사 등 금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에 따름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7월 12일(월) 0시부터

6.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 시행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48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는 본 고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고시로 대체함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1부. 끝.
 
첨부

고시문(4단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방역조치 고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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