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대상]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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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의약과 |
작성자 | 이승현 | 작성일 | 2021-07-20 |
조회 | 750 | ||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 시행(’19.6.12.)됨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개인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교육 방법을 안내해드리오니, 2021.10.29.(금)까지 담당자 이메일(2shyeon@junggu.seoul.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방법 가. 교육대상 : 모든 의료기관의 종사자 ※ 종사자 :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근로제약과 상관없이 모두 교육 대상(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나. 교육시간 : 개인별 매년 1시간 이상 다. 교육방법 : 기관 여건에 맞게 ①사이버교육 또는 ②집합교육 중 선택하여 실시 ① 사이버교육 : 회원가입 후 검색창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키워드 검색하여 수강 신청 → 교육 이수 후 개인별 수료증과 교욱결과보고서 제출 ※ 크롬(chrome) 또는 엣지(Microsoft Edge) 접속 가능(Internet Explorer 접속 불가!!)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duty.kohi.or.kr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트에만 교욱 이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중앙교육연수원 : neti.go.kr(미해당) 3)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 mw.nhi.go.kr(미해당) ② 집합교육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교육 동영상 시청 후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이름 및 서명 첨부하여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긴급복지’ 검색 →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게제 및 교육 안내”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방법 - 붙임 양식의 교육결과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담당자 이메일(2shyeon@junggu.seoul.kr) 제출(구글 계정은 수신이 불가하니 타 계정(네이버, 다음 등)이메일로 제출 바람) 붙임 1. 교육결과보고서(양식) 1부. 2. 교육관련 세부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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