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및 방역수칙 안내(체육시설)
분류 건강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문현진 작성일 2021-08-06
조회 243
○ 기 간 : 2021년 8월 9일(월) 0시 ~ 8월 22(일) 24시

○ 대 상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 방역수칙 : 붙임파일 참고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첨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9.~).hwp 바로보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수용인원 안내 포스터.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