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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확인서 추가 발급 안내
분류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용명 작성일 2021-08-21
조회 877
식품접객업소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재난지원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추가발급 안내

 

1. 기      간 : 2021. 8. 20.(금) ~ 9. 3.(금)
                 * 발급기한이 지나면 발급할 수 없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     상 :
  - 서울 중구 소재 영업신고를 득한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2020. 11. 24. ~ 2021. 2. 28.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발급대상 제외

3. 신청방법 : e-mail 접수(ym20@junggu.seoul.kr)
    * gmail로 발송시 수신이 안되므로 다른 메일주소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구비서류:
   ① 영업신고증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영업주 본인 신분증 사본
   ④ 행정명령 이행확인 신청서

  

5. 기     타 :
  - 현재 문의전화 폭증으로 업무지연되오니 가급적 공지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재 발급하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보완요청에 따른 것으로
      ①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과는 무관한 점, ②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의 발급은 방역조치 이행사실에 대한 단순확인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재난지원금) 인정 여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사항인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행정명령 이행확인 신청서 1부.  끝.
첨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신청서 양식.hwp 바로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신청서 양식.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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