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플러스(4차) 확인서 추가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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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이용명 | 작성일 | 2021-08-21 |
조회 | 877 | ||
식품접객업소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재난지원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추가발급 안내 1. 기 간 : 2021. 8. 20.(금) ~ 9. 3.(금) * 발급기한이 지나면 발급할 수 없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 상 : - 서울 중구 소재 영업신고를 득한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2020. 11. 24. ~ 2021. 2. 28.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발급대상 제외 3. 신청방법 : e-mail 접수(ym20@junggu.seoul.kr) * gmail로 발송시 수신이 안되므로 다른 메일주소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구비서류: ① 영업신고증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영업주 본인 신분증 사본 ④ 행정명령 이행확인 신청서 5. 기 타 : - 현재 문의전화 폭증으로 업무지연되오니 가급적 공지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재 발급하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보완요청에 따른 것으로 ①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과는 무관한 점, ②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의 발급은 방역조치 이행사실에 대한 단순확인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재난지원금) 인정 여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사항인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행정명령 이행확인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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